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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함께, 도로 손상·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. 오늘은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자동차세 납부 시기
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2회 부과됩니다.
- 1기분 과세기간 1월 ~ 6월 납기 6월 16일 ~ 30일
- 2기분 과세기간 7월 ~ 12월 납기 12월 16일 ~ 31일
자동차세 납부 방법
자동차세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되며, 납부 방식에 따라 일시납(선납), 분할납부, 정기납부가 있습니다.
1. 연납(선납) 제도
- 1월, 3월, 6월, 9월 중 택일
- 연세액의 10% 할인 혜택
예시: 1월에 선납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분할납부 제도
- 분기별로 나눠서 납부 가능 (3월, 6월, 9월, 12월)
- 연세액의 1/4씩 분납 가능
서울시민 자동차
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청 및 각 구청의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서울시 ETAX, STAX는 전용 할인 이벤트(문화상품권 등)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,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.
서울 외 지역 자동차세 납부 방법
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‘위택스(Wetax)’를 중심으로 납부가 이루어집니다.
위택스(Wetax) 활용법
위택스 바로가기
-공인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
-‘자동차세’ → 납부 진행
-모바일도 지원되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납세의무자
자동차를 소유한 사람(차량 명의자)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.
단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'수시분' 납부 대상이 됩니다.
- 신규 등록한 차량
- 말소 등록(폐차)한 차량
- 감면 차량에서 일반 차량으로 전환
- 차량을 매매(양도·양수)한 경우
자동차세란?
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「자동차관리법」 또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된 차량 중,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(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포함)에 대해 과세됩니다.
자동차세의 주요 성격
- 재산세적 성격: 차량을 보유한 것 자체에 부과
- 부담금적 성격: 도로 손상,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전
과세 대상 차량
자동차세 세율 및 세액
1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(배기량 기준)
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라 세액 경감
- 3년차: 5% 감면
- 최대 12년차까지 점진적으로 감면 (12년 이상: 50% 고정 감면)
2. 승합차 및 화물차
- 승합차: 정원 기준 과세
- 화물차: 적재정량 기준 과세
- 승용화물차(예: 무쏘스포츠): 화물차 세율 적용
3. 면제 대상
-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등록한 차량 1대: 자동차세 + 취득세 + 등록세 면제
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및 미납 시 불이익
고지서는 매년 6월과 12월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됩니다.
미납 시:
-3% 가산금 부과
-일정 기간 미납 시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가능
마무리
자동차세는 매년 반복되는 납세 의무지만, 선납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절감이 가능하고,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.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납부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에 맞는 방식으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납부 전 위택스나 ETAX 앱에서 자동차세 내역 확인, 선납 신청 여부, 감면 혜택 유무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